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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의의 및 보상의 종류 와 혜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by 더큰나무 2025. 2. 23.

 

 

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의의

 

종업원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법인대표)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 15조 제1항)

 

또한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동법 제 16조)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발명진흥법 제 10조 부터 19조까지의 조항에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은 우수한 특허기술의 확보를 위한 주된 원천이 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핵심적인 혁신 인센티브 기능을 합니다.

국내 전체 특허출원 ㅈ우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이 약 86.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4년 기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발명 확동을 장려하여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고, 이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수익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산업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보상의 종류

금전적인 보상과 비 금전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주로 금전적이 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외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등 비 금적적 다양한 형태도 존재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로는

발명 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등이 있습니다.

 

(1) 발명(제안)보상

-발명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을 말합니다.

 

(2)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 후에는 후출원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3) 등록보상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이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4) 실시(실적)보상

사용자가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 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 처분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됩니다.

 

(6) 출원유보보상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6조).

 

(7) 기타 보상이 외의 보상에는 출원발명의 심사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습니다.

 

 

 

 

3.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혜택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자 선정시에 인센티브가 주어 진다.

 

사용자측면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직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보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 9조)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3. 4. 11., 2023. 12. 31., 2024. 12. 31.>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발명자측면에서 사용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7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 직무 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보상규정에 따라 모범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및 4-9년분의 등록료 추가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