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정책 경영 부동산 비자 연구소 조근하 소장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과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계속 유지해야 할지 법인전환 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1)사업자 등록절차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인가,등록,허가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면된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의 경우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2) 장부 기장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연도 소득은 추계(수입금액 X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연도 이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한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나.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등은 7천 500만원을 초과시 복식 부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과 비용에 대해 반드시 복식부기를 하여야 한다.
복식부기란 차변과 대변에 계정항목을 기입하는 것을 말하므로 전문적인 세무회계 지식이 없다면 반드시 세무사사무소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법인세 신고 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동안의 사업활동 결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사업연도 기간(12월말 법인의 경우 1월 1일 ~12월 31일)의 사업활동 결과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각종 감면세액을 공제한 결정세액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자금의 입출금 및 사용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정당하게 신고하면 회사자금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세무상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아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는 횡령과 배임으로 연결 될 수 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율(2022년기준 4.6%)를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정이자를 법인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쓸 수 없고 반드시 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 가야 한다.
5) 대표자의 변경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변경 할 수 없으며, 폐업을 통해 다시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
2. 법인세율 과 종합 소득세율 비교
법인세율의 경우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는 과세표준에서 9%~2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누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추후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하겠다.
개인사업자가 수입이 높아서 과세표준이 24% 이상 구간이 되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최고 세율구간이 법인은 24%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45% 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 부담이 낮아 지지만 그만큼 법인사업자의 전환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해 결정해야 한다.
차후 개인 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이상 대한정책경영부동산비자 연구소 조근하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